주재원 및 사업 비자 또는 신분
주재원 회사 (L Classification), E-1무역 회사(E-1) 및 E-2 종업원 신분(E-2) 중심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이미 많은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아주 활발하게 회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직원을 한국서 데려와서 미국내의 회사에서 일 하고자 하려면, 이민 정책을 고려하여야 직원채용에
문제가 없다.
1. 한국에서 온 직원의 신분 조정방법
1) L 신분(주재원)
가령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차려서 L 신분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데려 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회사에서 과거 3년중 1년을 근무하여야 한다. 즉 1년미만 근무자나, 타회사 출신이 아니고서는 미국지사
를 통하여 신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순수히 1년이상 근무한 한국본사의 직원들과 미국내에
현지 채용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L 신분(L-1A, L-1B)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E-1(무역 회사 주재원)
E-1은 미국과 한국 회사와의 교역양이 한국 회사 전체 교역양의 50%가 넘는다면, E-1으로 조정하고 직원도
E-1 직원으로 채용할수 있다. 주재원과 같이 과거 3년중 1년을 근무하여야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직무에
맞으면 된다. 교역양의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상당한 무역거래가 있으면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3) E-2 종업원 (투자 회사 직원)
E-2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 되므로 사실상 본사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주재원 신분이나, 미국과의 무역
양이 50%가 넘어야 하는 E-1보다 훨씬 쉽게 신분 변경을 할수 있다. 또한 직원 채용도 보직에 맞는 전문
성만 있으면 E-2 직원 으로 채용이 가능 하므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손쉽게 신분 변경하여 일할 수 있다.
2. 체 류 기 간
Class 처음 신청시 연장시
무 역 인 (E-1) 2년 매 2년 연장가능. 무제한.(단 예외있음).
소 액 투 자 (E-2) 2년 매 2년 연장가능. 무제한.(단 예외있음).
주재원 간부(L-1A) 기존회사경우 3년, 신설회사는 1년 매연장시 3~4년 도합 7년간.
기술 주재원(L-1B) 기존회사경우 3년, 신설회사는 1년 매연장시 2년 도합 5년.
3. 배우자의 노동허가 (Work Permit)
주재원, 무역인 및 투자신분 모두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한다. 이민법에서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배우자
에게 노동허가를 주는 것은 이외에도 J 신분이 해당된다.
4.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도 위 세가지 신분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재원 신분과 E-1 신분의 경우 간부직
이라면 노동청 허가서(Labor Certification: Perm) 신청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I-140으로 이민
신청하면 대개 6개월 미만으로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I-485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취업이민 제도중
가장 빠른 이민제도 이다.
E-2 종업원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E-2 회사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회사가 법인이어야 하고, 노동청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모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 하므로 임금 지불능력
(Ability to Pay)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직무문제(포지션)문제도 필수 직원임을 표시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신청(EB-1)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간부로서의 업무 기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민일을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본 전문가가 일처리를 잘 한다.
5. 결 론
결국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한뒤 자신에
게 맞는 신분 변경을 하여, 우수한 한국직원의 체류 신분을 확보하여 주고, 나아가 영주권을 받게해 줌으로서
회사가 안정되게 사업에만 물두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미국 현지에서만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형태든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는
직원의 체류 신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의 신청 자격여부만 고려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