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 사업체 설립
I . 미국에서 소매점 하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권분석을 하기를 권한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된것은 한국이나 미국
이나 마친가진것 같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거품이 걷치면서, 소비 위축으로 바로 연결 되는것 같다.
하지만 내생각은 조금 다르다.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이나 미국
의 제조업에서의 고용인구가 유통인구로 전환 하면서, 서비스 업종의 숫자가 많아 지면서, 공급과용으로 일정
한 수요가 나누어 지면서, 수입이 적어 지는것 같다.
예를들면, 식당이 2곳정도 있을 지역에 10개가 있다면, 모든 식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중에서 경쟁력
있는 식당만 살아남고, 8곳은 문을 닫게된다. 택시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너무 많은 택시로 인하여 공급과잉
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수입이 그전에 비해 정말 많이 줄어 들렀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한가지는 미국은 지역이 넓어서, 대도시를 제외하곤, 담배 하나 사러 갔다오면, 지역에 따라 10~60
분이 걸리게 된다. 백화점에 주차하고 매장으로 들어가는데만 20~30분이 걸리는 곳도 있다. 백화점 매장의
크기는 한국 백화점의 20~30배정도 된다. 그러다보니 동네의 리쿼스토아(한국의 구멍가게)가 장사가 잘된다.
또 한가지는 경기부진으로, 세탁소의 매출이 떨어지는 반면, 코인 란드리는 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리쿼나 코인란드리로 E-2 비자를 신청하여 오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인란드리 역시
지역을 잘 살펴야 한다. 잘사는 지역은 집에 세탁기가 다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세탁기가 다 있다. 코인
란드리는 도시지역이 잘된다. 도시지역 아파트는 소규모가 많아, 세탁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어느민족들은
한집에 여러가구가 같이 살아서, 이분들이 주로 코인란드리를 이용한다.
번쩍 번쩍한 카페나, 식당보다고, 허름한 지역에 코인란드리가 돈을 더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집은 좋은지역에 살면서, 부인은 자녀를 관리하고, 남편은 좀 멀지만 도시지역
으로 출퇴근 하면서 장사가 잘되는 소매점 관리를 한다. 하지만 지역에 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느곳은 코인
란드리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곳도 있다.
많은 분들이 American Dream을 갖고 미국을 오신다. 미국의 경제가 그전만 같지 않으므로 비지니스는 남들
말만 믿지말고, 본인 스스로가 찿아서 선택할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성공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들면 이민
자들보다도 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도 요즈음은 체인점 음식점이 잘된다.
소매점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2번이상 미국을 방문하여서 미국의 상권을 분석해야 하고,더좋은 방법은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을 공부하면서, 사업체를 찿는 것이고, 더좋은 방법은 여유가 있다면, 안전한 프로젝
을 하는 투자이민으로 이민 신청을 하고, 여유있게 사업구상을 하시길 권한다.
투자 이민은 원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제대로된 파트너를 만난다면 이처럼 좋은 제도는 없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체인점을 세우고자 연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모를때가 있다. 만일 미국에 있는 친척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 친
척의 말을 들으면 더더욱 혼돈 스럽니다.
II. 미국에 사업체 진출하기
미국의 진출을 하려면, 법률업무(이민법, 세법), 회계업무(세무,회계), 사업체 신고관계 (인허가), 매장또는
사무실, 주택 임대등을 전부 알아 보아야 한다.
마스타 플랜이나 스케줄을 정하여 하나 하나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를 진두 지위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효율적으로 한번에 국제 비지니스를 만들수 있는것이다. 많은분들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건물
주인, 주택주인, 친척, 친구등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지만, 혼돈스럽고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미국에 한국 학교의 지사를 설립한다면, 비영리 법인 설립, 학교부지 선정, 미 이민국 등록(입학
허가서 발행 및 유학 업무 수행등), 회계신고, 주정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을 세운다면, 장소 임대, 인허가 신청및 시에 사업자등록증의 신고, 법인설립,상호등록,이민비자
신청, 주택임대, 자녀 학교 등록등 많은 일들이 있다.
또한 지사를 설립하려면, 이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총체적인 방향 설명을 듣고, 사무실을 얻어 계약하고,
사진도 찍고,각종 등록(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주식 소유 보고 등)을 해서, 한국의 본사의 서류와 함께 이민
국에 승인을 받아야 지사 설립이 인정된다. 그후 승인서류로 한국에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이다.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하다보면, 세계화가 되는 첫걸음인 것이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면, 분점을 내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순간 American 드림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홈페이지: www.kevinsuh.com
서변호사 사무실
얼바인 지역: 949)201-5176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
LA 지역: 213)599-7209 3255 Wilshire Blvd. Suite 1717, Los Angeles, CA 90010
샌디에이고 지역: 858)952-0547 4225 Executive Square, Suite 600, La Jolla, CA 92037
한국전화번호: 070-7898-8230 시내요금으로 미국으로 연결되고,한국시간 오전8시가 미국 오후3시 입니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권분석을 하기를 권한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된것은 한국이나 미국
이나 마친가진것 같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거품이 걷치면서, 소비 위축으로 바로 연결 되는것 같다.
하지만 내생각은 조금 다르다.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이나 미국
의 제조업에서의 고용인구가 유통인구로 전환 하면서, 서비스 업종의 숫자가 많아 지면서, 공급과용으로 일정
한 수요가 나누어 지면서, 수입이 적어 지는것 같다.
예를들면, 식당이 2곳정도 있을 지역에 10개가 있다면, 모든 식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중에서 경쟁력
있는 식당만 살아남고, 8곳은 문을 닫게된다. 택시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너무 많은 택시로 인하여 공급과잉
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수입이 그전에 비해 정말 많이 줄어 들렀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한가지는 미국은 지역이 넓어서, 대도시를 제외하곤, 담배 하나 사러 갔다오면, 지역에 따라 10~60
분이 걸리게 된다. 백화점에 주차하고 매장으로 들어가는데만 20~30분이 걸리는 곳도 있다. 백화점 매장의
크기는 한국 백화점의 20~30배정도 된다. 그러다보니 동네의 리쿼스토아(한국의 구멍가게)가 장사가 잘된다.
또 한가지는 경기부진으로, 세탁소의 매출이 떨어지는 반면, 코인 란드리는 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리쿼나 코인란드리로 E-2 비자를 신청하여 오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인란드리 역시
지역을 잘 살펴야 한다. 잘사는 지역은 집에 세탁기가 다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세탁기가 다 있다. 코인
란드리는 도시지역이 잘된다. 도시지역 아파트는 소규모가 많아, 세탁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어느민족들은
한집에 여러가구가 같이 살아서, 이분들이 주로 코인란드리를 이용한다.
번쩍 번쩍한 카페나, 식당보다고, 허름한 지역에 코인란드리가 돈을 더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집은 좋은지역에 살면서, 부인은 자녀를 관리하고, 남편은 좀 멀지만 도시지역
으로 출퇴근 하면서 장사가 잘되는 소매점 관리를 한다. 하지만 지역에 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느곳은 코인
란드리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곳도 있다.
많은 분들이 American Dream을 갖고 미국을 오신다. 미국의 경제가 그전만 같지 않으므로 비지니스는 남들
말만 믿지말고, 본인 스스로가 찿아서 선택할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성공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들면 이민
자들보다도 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도 요즈음은 체인점 음식점이 잘된다.
소매점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2번이상 미국을 방문하여서 미국의 상권을 분석해야 하고,더좋은 방법은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을 공부하면서, 사업체를 찿는 것이고, 더좋은 방법은 여유가 있다면, 안전한 프로젝
을 하는 투자이민으로 이민 신청을 하고, 여유있게 사업구상을 하시길 권한다.
투자 이민은 원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제대로된 파트너를 만난다면 이처럼 좋은 제도는 없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체인점을 세우고자 연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모를때가 있다. 만일 미국에 있는 친척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 친
척의 말을 들으면 더더욱 혼돈 스럽니다.
II. 미국에 사업체 진출하기
미국의 진출을 하려면, 법률업무(이민법, 세법), 회계업무(세무,회계), 사업체 신고관계 (인허가), 매장또는
사무실, 주택 임대등을 전부 알아 보아야 한다.
마스타 플랜이나 스케줄을 정하여 하나 하나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를 진두 지위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효율적으로 한번에 국제 비지니스를 만들수 있는것이다. 많은분들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건물
주인, 주택주인, 친척, 친구등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지만, 혼돈스럽고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미국에 한국 학교의 지사를 설립한다면, 비영리 법인 설립, 학교부지 선정, 미 이민국 등록(입학
허가서 발행 및 유학 업무 수행등), 회계신고, 주정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을 세운다면, 장소 임대, 인허가 신청및 시에 사업자등록증의 신고, 법인설립,상호등록,이민비자
신청, 주택임대, 자녀 학교 등록등 많은 일들이 있다.
또한 지사를 설립하려면, 이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총체적인 방향 설명을 듣고, 사무실을 얻어 계약하고,
사진도 찍고,각종 등록(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주식 소유 보고 등)을 해서, 한국의 본사의 서류와 함께 이민
국에 승인을 받아야 지사 설립이 인정된다. 그후 승인서류로 한국에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이다.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하다보면, 세계화가 되는 첫걸음인 것이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면, 분점을 내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순간 American 드림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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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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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 213)599-7209 3255 Wilshire Blvd. Suite 171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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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