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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에 아래사항을 알려 주시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상담후
1 달 이내에 계약시, 지불하신 상담료는 cREDIT을 드립니다.
1. 미국회사 현황: 종업원수, 취급제품, 사무실 현황, 매출 현황, 신규일 경우는 설립및 운영에 관한 설명
2. 해외(미국외) 회사현황: 매출, 순이익, 종업원수, 사업품목및 내용.
3. 수혜자(신청자): 직위, 급여, 근무부서, 이력서,
4. 기타: L-1B의 경우는 본인의 Specialized Knowledge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재원의 신청은 이민국에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준비서류의 제출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이민일 중에서도 비교적 까다로운 분야이며, 같은 Case도 준비 방법에 따라 승인과 거절이 될수
있는 분야 입니다. 주재원 비자는 법률, 회계, 회사업무에 능통한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신청이 승인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 입니다.
미국 이민 법률의 준수및 체류 신분 확보는 미국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 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며, 미국내 주류 로펌 변호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민 업무를 많이 취급해본 실력
있고, 성실하며, 책임감 강한 변호사에게 맡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