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비자 신청및 연장시 주의사항
미국에 진출 하려면 미국의 체류 신분을 확보해야 한다. 통상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다국적 기업의 간부(L-1A)로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후 미대사관의 비자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오래전에는(대략 10년전) 미국내 아파트에 홈오피스를 차리고 종업원없이, 개인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민국에 신청만 하여도 거의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요즈음은 L비자는 신청시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고, 경험이 많은 성실한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를 권한다.
또한 연장시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 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미국에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방지하려는 이유가 여러가지중 한가지 이다. 또한 주재원 간부 경우는 다국적기업
의 간부로 미국 영주권을 취업 1순위로 하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나 학비등을 고려할때 미국에 영주권을 딴다면, 미국체류를 위한 신분유지 비용( 이민국 인지세, 유학생
학비, 변호사 비용등)을 절감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비혜택 (거주민 학비, 장학금및 학자금 대출등)와 졸업후 미국
기업에 바로 취직할수 있는 것이 중요한 혜택이 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의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 회사가 신설업체인 경우는 1년동안 체류를 승인하여 주고
1년이 지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에는 손님에게 서류를 요청해 첨부하고, 연장 요청을 하면 승인이
되었지만, 지난 7~8년 전부터는 일일이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변호사 나름대로 특유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 하여야만 한다.
미국의 주재원등의 체류 신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및 가족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절대 소홀
히 대처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할것이다.
이민일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것은 아니다. 끝임없이 업무를 직접 처리해본 변호사가 일을 잘한다. 주재원비자
는 대개 회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비자이므로 사업의 구조를 잘알고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유리하다.
미국에 진출 하려면 미국의 체류 신분을 확보해야 한다. 통상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다국적 기업의 간부(L-1A)로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후 미대사관의 비자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오래전에는(대략 10년전) 미국내 아파트에 홈오피스를 차리고 종업원없이, 개인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민국에 신청만 하여도 거의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요즈음은 L비자는 신청시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고, 경험이 많은 성실한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를 권한다.
또한 연장시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 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미국에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방지하려는 이유가 여러가지중 한가지 이다. 또한 주재원 간부 경우는 다국적기업
의 간부로 미국 영주권을 취업 1순위로 하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나 학비등을 고려할때 미국에 영주권을 딴다면, 미국체류를 위한 신분유지 비용( 이민국 인지세, 유학생
학비, 변호사 비용등)을 절감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비혜택 (거주민 학비, 장학금및 학자금 대출등)와 졸업후 미국
기업에 바로 취직할수 있는 것이 중요한 혜택이 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의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 회사가 신설업체인 경우는 1년동안 체류를 승인하여 주고
1년이 지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에는 손님에게 서류를 요청해 첨부하고, 연장 요청을 하면 승인이
되었지만, 지난 7~8년 전부터는 일일이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변호사 나름대로 특유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 하여야만 한다.
미국의 주재원등의 체류 신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및 가족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절대 소홀
히 대처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할것이다.
이민일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것은 아니다. 끝임없이 업무를 직접 처리해본 변호사가 일을 잘한다. 주재원비자
는 대개 회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비자이므로 사업의 구조를 잘알고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