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L-1A의 거절
주재원 비자는 승인받기 어려운 분야중 하나이다. 승인율이 저조한 가운데, 승인은 비교적 잘나는 대기업의 신청
자들을 제외하면, 소규모 사업체의 신청인들은 거절 받기 쉽상이다.
하지만, 지난 5년동안 대부분 승인을 받았다. 그 사유는 주재원 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인데, 우선 변호사는 회사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예를들자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적던 크던간에 창고도 없이, 조그마한 사무실만 달랑 임대하여 신청을 한
다면, 반드시 심사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다. 즉 실제로 비지니스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것이다.
또한 흔한 거절 사유중 하나는 Managerial or Executive role (관리자 또는 임원의 역활)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
역시 회사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설명 할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들면, 대개 신청자들이 '내가 사장인데, 당연히 임원의 역활을 할것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한다. 그래서 혼자
일을 다 하면서도, 임원 역활을 하는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는것은 거절사유가 된다. 이민법상 임원의 역활을
신청자가 하여야 하고, 이를 이민국에 서류로 잘 설명하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주재원 비자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비지니스 운영 의사를 가지고 신청한 분들의 것도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거절사유는
이민법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절시는 항소 또는 재신청을 하여 대응 할수있다. 대개의 경우, 제경험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한번 거절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나 계약파기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감수하고 상심이 커서 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의외로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제경험상
거절된후 온 많은 케이스들이 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 제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들이었다.
항상 안타까운 것은 법률사무실 규모나 유명세 보다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실력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선정일 것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상담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홈페이지: www.kevinsuh.com
www.L1USA.com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주재원 비자는 승인받기 어려운 분야중 하나이다. 승인율이 저조한 가운데, 승인은 비교적 잘나는 대기업의 신청
자들을 제외하면, 소규모 사업체의 신청인들은 거절 받기 쉽상이다.
하지만, 지난 5년동안 대부분 승인을 받았다. 그 사유는 주재원 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인데, 우선 변호사는 회사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예를들자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적던 크던간에 창고도 없이, 조그마한 사무실만 달랑 임대하여 신청을 한
다면, 반드시 심사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다. 즉 실제로 비지니스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것이다.
또한 흔한 거절 사유중 하나는 Managerial or Executive role (관리자 또는 임원의 역활)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
역시 회사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설명 할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들면, 대개 신청자들이 '내가 사장인데, 당연히 임원의 역활을 할것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한다. 그래서 혼자
일을 다 하면서도, 임원 역활을 하는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는것은 거절사유가 된다. 이민법상 임원의 역활을
신청자가 하여야 하고, 이를 이민국에 서류로 잘 설명하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주재원 비자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비지니스 운영 의사를 가지고 신청한 분들의 것도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거절사유는
이민법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절시는 항소 또는 재신청을 하여 대응 할수있다. 대개의 경우, 제경험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한번 거절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나 계약파기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감수하고 상심이 커서 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의외로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제경험상
거절된후 온 많은 케이스들이 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 제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들이었다.
항상 안타까운 것은 법률사무실 규모나 유명세 보다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실력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선정일 것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상담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홈페이지: www.kevinsuh.com
www.L1USA.com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