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소규모 지사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최신사례] ..........................................
주재원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 15일안에 답을 알수 있다.
즉 승인이 나던지, 보완명령을 하게 된다. 최근 L-1A(다국적 기업의 간부)신청이 이민국에 접수한지 또 일주일만
에 승인이 났다. 이번에는 지사의 지사장으로 신청한것이 아니라, 지사의 업무 책임자( COO: Chief Operation
Officer)로 승인이 나왔다. 지사의 책임자( CEO)가 별도로 미국인이고, 직원은 OPT인 유학생과, 시민권자의 직원
한명이 더 있었다. 결국 직원 두명을 관리하면서 COO로 하여, 다국적 기업의 간부사원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손님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나의 홈페이지를 보고 email로 의뢰한 Case 였다.
한국의 본사는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다. 신청자는 한국회사에서 임원으로 되어 있었고, 금번 미국에 지사를
세우면서 미국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하고 난 뒤, 나중에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의,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
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거절되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지사장으로 신청하는것도 어려운데 COO로 신청 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리뷰하여 서류를 집어 넣은 결과, 일주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 법률지식 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심사
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일이 그러하듯이 Paper Work의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 수많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내 개인적으로는 15년은 기업에서,
12년은 법률회사에서 도합 27년간 서류를 만들어 왔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놓고, 경제
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그래서 부정방지및 예방비용 $500을 인지세에 추가로
부담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것 같다.
손님의 신청서 한건 한건 낼때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 나가는듯 하지만, 승인을 받으면 힘이 다시 솟는다.
위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상담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홈페이지: www.kevinsuh.com / www.L1USA.com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례2 [소규모 지사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의 연장] ....................................................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하고난 뒤, 나중에 이민국 또
는 미대사관,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임대
하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 사무실을 꾸미고, 직원도 고용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대기업에서 신청하는 주재원비자는 거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나 개인 회사의 주재원 비자는 거부
율이 아주높다. 주재원 비자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사무실
임대시, 너무 조그만한 사무실을 임대후 신청 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사무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도 처음 1년짜리(미국의 회사 설립이 1년이 안된경우) 승인을 받고, 다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연장시에
실적이 없거나, 향후 전망및 자금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연장 받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무실에서 작년
에 주재원 비자를 이민국과 대사관 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거의 1년되었고, 별다른 실적은 없었다. 사실 1년안에
실적을 만드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와 향후 운영계획, 조직도, 향후 출시 상품의 설명등 종
합적으로 설명하여, L-1A로 첫번째 연장 승인 신청을 하였다. 법률서류라기 보다는 회장실에 브리핑하는 사업계
획서 같았다. 마음을 조렸지만, 이번에도 일주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 법률지식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심사 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일들이 그러하듯이 Paper Work의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나 개인적으로는 15년은
기업에서, 12년은 법률회사에서 도합 27년간 서류를 만들어 왔다. 지금도 서류를 일일이 내가 직접 만든다. 머리가
아프지만 매번 신청서가 승인이 나므로 다시 머리가 맑아진다.
변호사는 법률공부도 많이 하여야 하고, 실무도 많이 처리해 봤고,또 직접 일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에는 대개 첨부 서류만 잘 챙겨넣어도 승인을 받았으나, 요즈음은 3~4배 이상 시간을 들여서
서류를 만들어야 승인을 받을수 있는것 같다. 그만큼 이민국의 심사가 예전보다 까다로진것 같다.
위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사례3 [지사장 일인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승인] .......................................................
이번에는 지사의 지사장으로 신청한것이지만, 직원없이 승인을 받은것이 다소 특이한 점이다. 물론 12~3년전에는
직원없이도 승인을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요즈음은 결코 쉽지 않다. 대개 지사장 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사
장의 업무를 관리자의 업무로 보지않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것으로 추정하여, 이민국에서 보완명령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승인의 경우 Texas에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L-1A (I-129L)을 신청 하였다. Texas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관할 한다.
본사는 한국이 아닌 싱가폴의 무역회사 이다. 신청자는 외국회사에서 임원으로 되어 있었고, 금번 미국에 지사를
세우면서 미국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 하고난뒤, 나중에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의,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
하고, 대부분의 경우사람도 고용 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 가 아닐수 없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지사장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것도 어려운데, 직원없이 승인받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
었다. 사업계획을 잘 잘성하여 서류 제출한 결과, 이주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법률지식만
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 심사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
야 한다. 수많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다른 비자 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 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 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사례4 [미국 주재원(L-1A) 청원 승인 2016년 1월 Case] .....................................................
몇달전에도 지사장 일인이 신청하여, L-1A를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초에도 직원 없이, 조그만 미국 사무실을 개설
하여 주재원 청원서를 승인을 받았다. 사실 주재원 비자는 비이민비자중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체류 신분이다.
대개 한국의 30대 그룹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외에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이 미국 진출을 위하여, 신청 하는
데도, 거부율이 많이 높다.
가끔 거절된 L-1A를 가지고 상담 하신분들의 서류를 검토 하여 보면, 까다로운 법률규정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철
저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사업계획 등이 거절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지사장 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사장의 업무를 관리자의 업무로 보지않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것으로 추정하여, L-1A 의 Manager 또는 executive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창고가 필요한 업종인데도 불구 하고, 창고 없이 사무실만 계약하여, 이민국에서 어떻게 물건을
보관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주재원 비자를 내려면, 당연히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막연히 회사를 설립하고, 가구를 비치하는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
미국의 진출을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출장을 오가고, 자금이 투자가 되고, 직원까지 채용 하였는데, 이민국
에서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지사장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것도 어려운데 직원 없이 승인
받는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여러 준비 서류모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중에서 사업 계획을 잘 잘성하여
서류를 제출 하는것이 중요 하다. 이번에도 신청결과 이주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신청인과 함께 미국 중부에 우
선 법인을 설립하고, 회계서류를 준비하였다. 사무실은 조그만한 사무실이고, 직원은 채용하지 않았다. 작년의
한국의 본사도 적자로 표시되어 난감 하였었다. 이민 신청 서류는 때때로 이와 같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
하지만, 부족함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 법률 지식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
심사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까다로운 주재원 법규와 모두 맞추어야
만 승인을 받을수 있다. 또한 수많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또한
취업비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이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회계지식도 많이 필요하다.
적자가 난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활동은 안하고 자금세탁등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2/5/2016 작성
위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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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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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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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1USA.com
사례1 [소규모 지사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최신사례] ..........................................
주재원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 15일안에 답을 알수 있다.
즉 승인이 나던지, 보완명령을 하게 된다. 최근 L-1A(다국적 기업의 간부)신청이 이민국에 접수한지 또 일주일만
에 승인이 났다. 이번에는 지사의 지사장으로 신청한것이 아니라, 지사의 업무 책임자( COO: Chief Operation
Officer)로 승인이 나왔다. 지사의 책임자( CEO)가 별도로 미국인이고, 직원은 OPT인 유학생과, 시민권자의 직원
한명이 더 있었다. 결국 직원 두명을 관리하면서 COO로 하여, 다국적 기업의 간부사원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손님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나의 홈페이지를 보고 email로 의뢰한 Case 였다.
한국의 본사는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다. 신청자는 한국회사에서 임원으로 되어 있었고, 금번 미국에 지사를
세우면서 미국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하고 난 뒤, 나중에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의,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
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거절되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지사장으로 신청하는것도 어려운데 COO로 신청 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리뷰하여 서류를 집어 넣은 결과, 일주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 법률지식 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심사
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일이 그러하듯이 Paper Work의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 수많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내 개인적으로는 15년은 기업에서,
12년은 법률회사에서 도합 27년간 서류를 만들어 왔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놓고, 경제
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그래서 부정방지및 예방비용 $500을 인지세에 추가로
부담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것 같다.
손님의 신청서 한건 한건 낼때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 나가는듯 하지만, 승인을 받으면 힘이 다시 솟는다.
위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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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례2 [소규모 지사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의 연장] ....................................................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하고난 뒤, 나중에 이민국 또
는 미대사관,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임대
하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 사무실을 꾸미고, 직원도 고용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대기업에서 신청하는 주재원비자는 거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나 개인 회사의 주재원 비자는 거부
율이 아주높다. 주재원 비자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사무실
임대시, 너무 조그만한 사무실을 임대후 신청 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사무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도 처음 1년짜리(미국의 회사 설립이 1년이 안된경우) 승인을 받고, 다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연장시에
실적이 없거나, 향후 전망및 자금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연장 받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무실에서 작년
에 주재원 비자를 이민국과 대사관 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거의 1년되었고, 별다른 실적은 없었다. 사실 1년안에
실적을 만드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와 향후 운영계획, 조직도, 향후 출시 상품의 설명등 종
합적으로 설명하여, L-1A로 첫번째 연장 승인 신청을 하였다. 법률서류라기 보다는 회장실에 브리핑하는 사업계
획서 같았다. 마음을 조렸지만, 이번에도 일주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 법률지식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심사 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일들이 그러하듯이 Paper Work의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나 개인적으로는 15년은
기업에서, 12년은 법률회사에서 도합 27년간 서류를 만들어 왔다. 지금도 서류를 일일이 내가 직접 만든다. 머리가
아프지만 매번 신청서가 승인이 나므로 다시 머리가 맑아진다.
변호사는 법률공부도 많이 하여야 하고, 실무도 많이 처리해 봤고,또 직접 일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에는 대개 첨부 서류만 잘 챙겨넣어도 승인을 받았으나, 요즈음은 3~4배 이상 시간을 들여서
서류를 만들어야 승인을 받을수 있는것 같다. 그만큼 이민국의 심사가 예전보다 까다로진것 같다.
위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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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지사장 일인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승인] .......................................................
이번에는 지사의 지사장으로 신청한것이지만, 직원없이 승인을 받은것이 다소 특이한 점이다. 물론 12~3년전에는
직원없이도 승인을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요즈음은 결코 쉽지 않다. 대개 지사장 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사
장의 업무를 관리자의 업무로 보지않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것으로 추정하여, 이민국에서 보완명령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승인의 경우 Texas에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L-1A (I-129L)을 신청 하였다. Texas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관할 한다.
본사는 한국이 아닌 싱가폴의 무역회사 이다. 신청자는 외국회사에서 임원으로 되어 있었고, 금번 미국에 지사를
세우면서 미국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 하고난뒤, 나중에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의,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
하고, 대부분의 경우사람도 고용 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 가 아닐수 없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지사장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것도 어려운데, 직원없이 승인받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
었다. 사업계획을 잘 잘성하여 서류 제출한 결과, 이주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법률지식만
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 심사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
야 한다. 수많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다른 비자 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 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 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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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미국 주재원(L-1A) 청원 승인 2016년 1월 Case] .....................................................
몇달전에도 지사장 일인이 신청하여, L-1A를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초에도 직원 없이, 조그만 미국 사무실을 개설
하여 주재원 청원서를 승인을 받았다. 사실 주재원 비자는 비이민비자중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체류 신분이다.
대개 한국의 30대 그룹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외에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이 미국 진출을 위하여, 신청 하는
데도, 거부율이 많이 높다.
가끔 거절된 L-1A를 가지고 상담 하신분들의 서류를 검토 하여 보면, 까다로운 법률규정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철
저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사업계획 등이 거절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지사장 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사장의 업무를 관리자의 업무로 보지않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것으로 추정하여, L-1A 의 Manager 또는 executive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창고가 필요한 업종인데도 불구 하고, 창고 없이 사무실만 계약하여, 이민국에서 어떻게 물건을
보관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주재원 비자를 내려면, 당연히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막연히 회사를 설립하고, 가구를 비치하는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
미국의 진출을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출장을 오가고, 자금이 투자가 되고, 직원까지 채용 하였는데, 이민국
에서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지사장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것도 어려운데 직원 없이 승인
받는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여러 준비 서류모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중에서 사업 계획을 잘 잘성하여
서류를 제출 하는것이 중요 하다. 이번에도 신청결과 이주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신청인과 함께 미국 중부에 우
선 법인을 설립하고, 회계서류를 준비하였다. 사무실은 조그만한 사무실이고, 직원은 채용하지 않았다. 작년의
한국의 본사도 적자로 표시되어 난감 하였었다. 이민 신청 서류는 때때로 이와 같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
하지만, 부족함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 법률 지식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
심사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까다로운 주재원 법규와 모두 맞추어야
만 승인을 받을수 있다. 또한 수많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또한
취업비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이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회계지식도 많이 필요하다.
적자가 난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활동은 안하고 자금세탁등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2/5/2016 작성
위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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