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로 미국 진출하는 방법과 미국 체류비자 취득 방법에 대하여, 한국에 법률신문사 (www.lawtimes.co.kr)
서의석 변호사가 게재한 내용 입니다.
서의석 변호사가 게재한 내용 입니다.
미국 주재원비자 (L1-A,B) / 미주재원 간부 영주권 (EB-13)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비지니스 구조로는 더이상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오래전부터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가 세계화 또는 국제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그룹
또는 회사내에 국제부 내지는 그로벌 마케팅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 담당부서도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라,
수십곳이 되는 그룹 또는 회사가 대부분 입니다.
예를들면, 인터넷과 디지탈의 발달로 인해 종전의 백화점 매출은 줄어들고,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아마존,
구글같은 거대기업이 탄생하고, 제조업이 선진국에서는 줄어들고 소비위주의 국가로 전환 되었습니다. 또한 제
조업도 온라인 또는 디지탈 관련사업 제조분야인 업체들이 과거 수십, 수백배의 회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서비스업의 발달로 동종 업종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마케팅으로는 더이상 버티기도 어려운 경우
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가전략의 중국의 전자 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그들 제품의 시장 점유율
이 높아져서 기존에 회사를 위협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요즈음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제품도 한국제품 못지
않게 고가 전략을 쓰는 제품이 늘어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미국,유럽등 선진국에 자사의 지사를 설립하여 시장이 큰 미국에 진출하여, 오늘날 한국의 기업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된 기업들이 바로 한국의 기업들 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 한국 브랜드들은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 구조도 한국내
에서의 매출 보다도, 해외의 매출이 더 많이 발생 하는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즉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것
입니다.
2000년도 중반부터, 눈부시게 개인들도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미국은 지역이 광활하여,한국보다는
비교적 경쟁이 덜 치열하고, 제 가격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시장을 세우고,하나
를 성공시킨 다음, 바로 2호점, 3호점을 오픈하여 미국에 체인점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 음식점, 치킨 전문점, 구이 전문점, 커피숍 등 개인 브랜드가 미국에 들어와, LA, 오랜지 카운티,
달라스에 세우는등 자고나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역이 광활하여, 비지
니스 할곳은 무한정 입니다. 더이상 경쟁할곳 없는 자국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 해야만, 살아 남는 업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세계 경쟁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숙면적인 과제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첫걸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모든
분야의 일이 그러하듯이, 이민일 역시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를 잘 아는것은 기본이고,
회사의 조직이나 업무에 능통해야 신청자의 주재원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여 승인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서류의 대부분의 회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필요서류를 요구하고, 그서류를 단순히 분석
하고 첨부하는 정도로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부율이 높습니다. 수개월 또는 오랜동안 준비하여 미국에 법인을 설
립,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계획 수립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하였는데, 비자가 거절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주재원 성립요건을 맞추는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채용한다고, 주재원 비자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서도 주재원 비자에 대하여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승인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개인 기업의 경우와 미국에
설립하는 지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 거부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의 많은 경험과 저만의 노하우로
대부분 신청자들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L-1A,B case들은 2016년 7월현재 모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는 기업체 출신의 미국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로서 15년을 기업에서 근무. 조직 관리,기획, 마케팅에 능통하고,
특히 주재원 서류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세무서류와 사업계획서에 정통하며, 미국 현지서 14년을 이민법을 취급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좀더 빠르고 시행착오 없이 준비할수 있고, 시간과 금전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미국 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 의 석 미국 이민변호사 / CPA / MBA
Immigration/Federal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미국 주재원비자(L-1A) 신청은 미국 현지에서 주류의 변호사들과 경쟁하며 실력을 쌓아 경험이 많고,
법률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며, 이민업무를 많이 취급해본 성실하며 책임감 강한 미국 현지변호사에게
맡기시길 권합니다. "
활동사항: 서의석 이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의석 회계 사무실(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공인 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PAs) 정회원
미국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
서변호사 이민교실 운영 ---------------------- blog.daum.net/kevinsuhesq
학 력: Whittier Law School
Pacific States University( MBA)
Santa Ana College(Accounting)
경 력: 1.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2012년 이후 현재 운영중)
2. Immigration Law Offices in Los Angeles, CA (10년)
3. Wesley Jessen Korea 대표외 1곳 (7년)
4. LG Chemistry Ltd. 외 1곳, (8년)
주 소: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사무실
1. Irvine Office : 2 Executive Cir. Ste 270 Irvine, CA 92614 2. Austin Office : 100 Congress Ave. #2000, Austin, Texas 78701
3. Silicon Valley: 2570 N. First St. 2nd Floor #9616, San Jose, CA 95131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비지니스 구조로는 더이상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오래전부터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가 세계화 또는 국제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그룹
또는 회사내에 국제부 내지는 그로벌 마케팅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 담당부서도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라,
수십곳이 되는 그룹 또는 회사가 대부분 입니다.
예를들면, 인터넷과 디지탈의 발달로 인해 종전의 백화점 매출은 줄어들고,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아마존,
구글같은 거대기업이 탄생하고, 제조업이 선진국에서는 줄어들고 소비위주의 국가로 전환 되었습니다. 또한 제
조업도 온라인 또는 디지탈 관련사업 제조분야인 업체들이 과거 수십, 수백배의 회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서비스업의 발달로 동종 업종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마케팅으로는 더이상 버티기도 어려운 경우
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가전략의 중국의 전자 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그들 제품의 시장 점유율
이 높아져서 기존에 회사를 위협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요즈음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제품도 한국제품 못지
않게 고가 전략을 쓰는 제품이 늘어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미국,유럽등 선진국에 자사의 지사를 설립하여 시장이 큰 미국에 진출하여, 오늘날 한국의 기업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된 기업들이 바로 한국의 기업들 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 한국 브랜드들은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 구조도 한국내
에서의 매출 보다도, 해외의 매출이 더 많이 발생 하는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즉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것
입니다.
2000년도 중반부터, 눈부시게 개인들도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미국은 지역이 광활하여,한국보다는
비교적 경쟁이 덜 치열하고, 제 가격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시장을 세우고,하나
를 성공시킨 다음, 바로 2호점, 3호점을 오픈하여 미국에 체인점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 음식점, 치킨 전문점, 구이 전문점, 커피숍 등 개인 브랜드가 미국에 들어와, LA, 오랜지 카운티,
달라스에 세우는등 자고나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역이 광활하여, 비지
니스 할곳은 무한정 입니다. 더이상 경쟁할곳 없는 자국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 해야만, 살아 남는 업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세계 경쟁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숙면적인 과제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첫걸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모든
분야의 일이 그러하듯이, 이민일 역시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를 잘 아는것은 기본이고,
회사의 조직이나 업무에 능통해야 신청자의 주재원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여 승인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서류의 대부분의 회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필요서류를 요구하고, 그서류를 단순히 분석
하고 첨부하는 정도로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부율이 높습니다. 수개월 또는 오랜동안 준비하여 미국에 법인을 설
립,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계획 수립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하였는데, 비자가 거절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주재원 성립요건을 맞추는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채용한다고, 주재원 비자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서도 주재원 비자에 대하여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승인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개인 기업의 경우와 미국에
설립하는 지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 거부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의 많은 경험과 저만의 노하우로
대부분 신청자들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L-1A,B case들은 2016년 7월현재 모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는 기업체 출신의 미국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로서 15년을 기업에서 근무. 조직 관리,기획, 마케팅에 능통하고,
특히 주재원 서류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세무서류와 사업계획서에 정통하며, 미국 현지서 14년을 이민법을 취급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좀더 빠르고 시행착오 없이 준비할수 있고, 시간과 금전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미국 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 의 석 미국 이민변호사 / CPA / MBA
Immigration/Federal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미국 주재원비자(L-1A) 신청은 미국 현지에서 주류의 변호사들과 경쟁하며 실력을 쌓아 경험이 많고,
법률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며, 이민업무를 많이 취급해본 성실하며 책임감 강한 미국 현지변호사에게
맡기시길 권합니다. "
활동사항: 서의석 이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의석 회계 사무실(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공인 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PAs) 정회원
미국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
서변호사 이민교실 운영 ---------------------- blog.daum.net/kevinsuhesq
학 력: Whittier Law School
Pacific States University( MBA)
Santa Ana College(Accounting)
경 력: 1.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2012년 이후 현재 운영중)
2. Immigration Law Offices in Los Angeles, CA (10년)
3. Wesley Jessen Korea 대표외 1곳 (7년)
4. LG Chemistry Ltd. 외 1곳, (8년)
주 소: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사무실
1. Irvine Office : 2 Executive Cir. Ste 270 Irvine, CA 92614 2. Austin Office : 100 Congress Ave. #2000, Austin, Texas 78701
3. Silicon Valley: 2570 N. First St. 2nd Floor #9616, San Jose, CA 9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