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신분, 비자 및 영주권
(L-1A, L-1B)
국제화 시대에 아직도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의 현대, 삼성등 단일시장으로는 최고 큰것은
입증이 되어 왔다.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결국 미국 시장을 장악한는 국가들이 선진국 대열도 진입하고 그중에서
도 상위 국가로 되는것 같다. 전에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제품이 미국에 많았으나, 요즘은 중국, 일본, 한국등
아시아 제품이 강세를 이루어, 이와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들은 세계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호황을 누리며
잘 나가는것이 사실이다.
개인들도 한달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본다.
나는 손님들 일로 자리를 오랜동안 비우기가 힘들지만, 그렇치 않은 다른분들은 미국과 한국을 마치 서울과 대전
정도 다니시듯 다니신다. 가끔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선 나는 손님의 법률 서류가 최우선이다.
그러다보니 요즘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많다. 하지만 첫번째로 넘어
야할 미국 이민법 이라는 산이 있다. 개인들도 미국에 지사가 하나로는 부족하여 지역별로 세우기도 한다. 지역
이 워낙 넓어서 한곳에 사무실을 내었다고 미국을 전체 커버하기에는 무리인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미국에 이제는 한국의 지방에 영업소를 내듯이해, LA, 시애틀, 휴스톤, 시카고, 뉴욕등 대도시
에는 사무실이 대개 있다.
최근 주재원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 2주안에 답을 알수 있다. 즉 승인이 나던지, 보완 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주(2013년 9월 19일 ~ 9월 26일)에 L-1A(다국적 기업의 간부)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 한지 일주일 만에 승인
이 났다.
사실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사람도 고용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손님들은 자금을 들여 미국에 진출 하려고 처음으로 주재원 비자
를 신청하는데 잘못되면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했고 이번에도 조건이 딱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리뷰하여 서류를 집어 넣은 결과 일주일만에 승인을 받은 것이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
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그래서 부정방지 및 예방 비용 $500을 인지세에 추가
로 부담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것 같다.
손님의 신청서 한건 한건 승인낼때마다 힘은 들지만, 승인을 받으면 손님보다 내가 더 기쁜것은 어쩔수 없다........
1. 법인이든 개인업체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은 한국의 본사에서 매니져(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지사에 경영자급(L-1A, 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
또는 특수기술 소유자(L-1B,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에 신청
할수 있다. 주재원 신청자는 과거 3년 중 1년이상 본사나 해외 지사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근무 경력
은 급여 대장, 세금보고서, 경력 증명서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2. 영주권 신청
주재원은 처음에 보통 1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연장 신청을 할수있다. 보통 2년씩 연장된다.
L-1A 해당자는 7년까지, L-1B 해당자는 3년까지 주재원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중에 요건이 되면 EB-1
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으며,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없고 곧바로 이민신청(I-140)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취업이민 방법중의 하나이다.
3. 본국 회사와의 관계 유지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주재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본사와 미국 회사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본사가 계속적으로 사업하면서 현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이따금, 한국의 사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미국내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재원 신분을 획득한 다음, 여러
이유로 모기업을 폐업하거나 세금 납부등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여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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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