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national company's manage or executive
주재원의 다국적기업 간부로 영주권 신청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에
지난 3년중 1년을 간부나 임원(manager or executive)으로 근무하고,
미국에 있는 지사나 연관기업( Affiliate or Subsidiary )에
주재원 비자 또는 신분(L-1,E-1, E-2 Multinational company Manager) 혹은 근무하는 사람이면 신청할수 있다.
미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지사 또는 관련기업이 고용주가 되어 신청할수 있다. 몇가지 주의할점은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Ability to Pay), 간부나 관리자로 고용 할만한 회사규모및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다. 예를들면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하면서 간부로 신청하거나, 단순히 교통 정리하는 first line 간부는 이민법상에서는 간부로
보지 않는다. 상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의 영주권 신청시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들어 Ability Pay에
대하여, 대기업이 아닌 개인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지불할것인가? 하는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사업계획서나 은행 잔고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임금을 줄수 있는지 심사관이 판단할수 있도록 서류
를 만들어야 한다.
이민국 기준
You must have been employ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the 3 years preceding the petition for at least
1 year by a firm or corporation and you must be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service to
that firm or organization. Your employment must have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a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and with the same employer, an affiliate, or a subsidiary of the employer.
Your petitioning employer must be a U.S. employer. Your employer must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at least 1 year, as an affiliate, a subsidiary, or as the same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that employed
you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