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의 장점
[L-1A: 간부 또는 경영인의 미국 주재원]
1. 미국에서의 업무분야가 신청인이 전문으로 하던 동일분야면 주재원 비자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내 경험으론 오랜동안 종사해온 자신의 분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역시 성공할 확률이 높은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미국 지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원활히 할수있고,
자녀의 교육문제도 현지에서 해결할수 있게 된다.
2. 설립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대개 E-2 비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0만불이상 투자하게 되고, E-2의 경우 대개 소매점으로, 전문적인 상권
분석없이 시작하는경우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반면에 주재원 비자는 대개 사무실의 운영이 많아 상대적
으로 E-2에 비해 비용이 적게든다.
3.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
L-1A의 경우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취업이민 1순위 (EB-1)에 속하여, 미국의 지사설립이 1년을 경과한 경우,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게 된다. 물론,회사 활동사항(Doing Business), 경영자로서의 역활( Executive Role)
임금 지불능력 (Ability to Pay), 일정한 종업원 수등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자유가 다른 비자에 비해수월하다.
E-2, F-1, H-1B 등은 여행을 자주 할수없다. 학생비자 (F-1) 의 경우는 방학 기간중, H-1B 의 경우는 휴가중에,
E-2 의 경우도 여행이 그리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L-1A의 경우는 업무와 연계되어 있다면, 비교적 해외여행을
자주 할수있는 편이다.
5. 자녀가 만 20세까지 (만 21세 생일 전까지) In state 학비 (거주민 학비 적용)를 적용할수 있다.
예를들자면, UC 계열의 1년 학비가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에게는 일년에 $35,000 정도 소요되나, 거주민 학비가
적용되면, $15,000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부모의 일정 수입이하는 학비가 전액면제
되어 무료로 학교에 다닐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많은 미국 학생들이 무료로 학
교에 다닌다. 주의할점은 L-2는 만 20세 까지만 유효, 만 21세가 되기전에 미리 다른 비자로 변경 하여야 한다.
(학생의 경우 F-1)
[L-1B: 기술 주재원]
기술 주재원의 경우는 대개 본인이 미국내에 회사 설립보다는, 주로 기술사원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위에서
4,5 번이 해당되고, 영주권의 경우는 대개 취업 2순위, 또는 3순위로 많이 신청하게 된다.
[L-1A: 간부 또는 경영인의 미국 주재원]
1. 미국에서의 업무분야가 신청인이 전문으로 하던 동일분야면 주재원 비자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내 경험으론 오랜동안 종사해온 자신의 분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역시 성공할 확률이 높은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미국 지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원활히 할수있고,
자녀의 교육문제도 현지에서 해결할수 있게 된다.
2. 설립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대개 E-2 비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0만불이상 투자하게 되고, E-2의 경우 대개 소매점으로, 전문적인 상권
분석없이 시작하는경우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반면에 주재원 비자는 대개 사무실의 운영이 많아 상대적
으로 E-2에 비해 비용이 적게든다.
3.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
L-1A의 경우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취업이민 1순위 (EB-1)에 속하여, 미국의 지사설립이 1년을 경과한 경우,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게 된다. 물론,회사 활동사항(Doing Business), 경영자로서의 역활( Executive Role)
임금 지불능력 (Ability to Pay), 일정한 종업원 수등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자유가 다른 비자에 비해수월하다.
E-2, F-1, H-1B 등은 여행을 자주 할수없다. 학생비자 (F-1) 의 경우는 방학 기간중, H-1B 의 경우는 휴가중에,
E-2 의 경우도 여행이 그리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L-1A의 경우는 업무와 연계되어 있다면, 비교적 해외여행을
자주 할수있는 편이다.
5. 자녀가 만 20세까지 (만 21세 생일 전까지) In state 학비 (거주민 학비 적용)를 적용할수 있다.
예를들자면, UC 계열의 1년 학비가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에게는 일년에 $35,000 정도 소요되나, 거주민 학비가
적용되면, $15,000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부모의 일정 수입이하는 학비가 전액면제
되어 무료로 학교에 다닐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많은 미국 학생들이 무료로 학
교에 다닌다. 주의할점은 L-2는 만 20세 까지만 유효, 만 21세가 되기전에 미리 다른 비자로 변경 하여야 한다.
(학생의 경우 F-1)
[L-1B: 기술 주재원]
기술 주재원의 경우는 대개 본인이 미국내에 회사 설립보다는, 주로 기술사원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위에서
4,5 번이 해당되고, 영주권의 경우는 대개 취업 2순위, 또는 3순위로 많이 신청하게 된다.